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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가합501087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의소
주문

1.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 A, C가 2016. 7. 28.에, 원고 B가 2016. 7. 29.에, 원고 D, E이 2016. 11.에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영상 출판물 기획제조유통, 음반 기획제조유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전속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6. 4.경부터 ‘G’라는 명칭으로 함께 가수(歌手) 활동을 위한 연습을 하다가,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 A, C는 2016. 7. 28.에, 원고 B는 2016. 7. 29.에, 원고 D, E는 2016. 11.에 각 약정 및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속계약에 부속하는 합의와 보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원고

A, C와 피고가 각 체결한 약정 및 전속계약의 내용, 각 전속계약에 부속하는 합의와 보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 B와 피고가 체결한 약정 및 전속계약의 내용과 전속계약에 부속하는 합의와 보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약정의 내용도 계약기간이 2016. 7. 29.부터 2021. 7. 28.까지 5년인 부분을 제외하고 이와 동일하며, 원고 D, E과 피고가 각 체결한 약정 및 전속계약의 내용, 각 전속계약에 부속하는 합의와 보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약정의 내용도 계약기간의 기산일과 종료일을 제외하고 이와 동일하다고 추단된다(원고들과 피고가 각 체결한 약정 및 전속계약의 내용과 각 전속계약에 부속하는 합의와 보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약정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전속계약 등’이라고 하고, 원고들과 피고가 각 체결한 약정은 ‘이 사건 각 약정’, 원고들과 피고가 각 체결한 전속계약은 ‘이 사건 각 전속계약’, 이 사건 각 전속계약에 부속하는 합의와 보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약정은 각각 ‘이 사건 각 부속합의’, ‘이 사건 각 보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약정’이라고 한다). 약정

1.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신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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