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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5가합555250
채권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3,472,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6. 9.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연예 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바, 2001. 12. 8. ‘C’이라는 상호로 가수 D(예명 : E)와, 2004. 11. 2. ‘F'라는 상호로 가수 G과 각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전속계약에는 음반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권리 일체가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5. 5. 1.경 위 D, G을 구성원으로 하는 ‘H’의 음반(이하 ‘제1음반’이라 한다)을 제작하고, 계속하여 2007. 2. 20.경, 2007. 6. 18.경 및 2008. 6. 10.경 ‘H’의 음반들(이하 ‘제2음반’이라 한다)을 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2. 17. 원고의 명의로 ‘F’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제1음반의 배급사인 주식회사 케이티뮤직(2011. 7. 31.까지는 주식회사 도레미미디어)으로부터 순이익의 85%, 제2음반의 배급사인 주식회사 다날엔터테인먼트(2012. 5. 1.까지는 주식회사 스타코아엔터테인먼트)로부터 매출액의 80%에 해당하는 각 정산금을 수령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피고의 각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채권귀속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의 세금 상당액 108,234,8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전부 지급받을 때까지 제1, 2음반의 정산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갑 제24호증의 기재, 갑 제20호증, 갑 제3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년 9월 중순경 원고에게 제1, 2음반에 관한 정산금을 수령할 권리를 수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피고 일부 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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