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129,236원 및 그중 44,502,433원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다...
이유
인정사실
D(이하 ‘D’이라 한다)은, C이 E조합과 F조합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C과 사이에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여 C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C은 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위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때 피고는 C이 D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보증계약체결일 금융기관 보증금액 연대보증인 1 2001. 10. 23. E조합 20,000,000원 피고 2 2001. 10. 23. F조합 15,000,000원 피고 3 2001. 10. 22. F조합 8,500,000원 피고 그런데 C이 위 각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자, D은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E조합에 대하여는 2006. 4. 14. 21,069,588원, F조합에 대하여는 2005. 12. 29. 23,457,42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D은 2017. 12. 21. 위 각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D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7. 12. 21. C과 피고에게 각 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C은 이를 수령하였다.
위 각 대위변제 이후의 2019. 12. 5. 기준의 대위변제 잔액, 이자금액, 비용잔액은 아래 표(단위 : 원)의 기재와 같다.
대위변제잔금 이자잔액 비용잔액 합계 1 21,069,588 38,117,965 11,850 59,199,403 2 17,125,231 32,234,375 0 49,359,606 3 6,307,614 11,932,843 329,770 18,570,227 합계 44,502,433 82,285,183 341,620 127,129,23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