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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5195586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E 유한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유

1. 피고승계참가신청인의 승계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승계참가신청인은 2019. 2. 27. 피고로부터 주문 제2항 기재 판결상의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른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81조의 권리승계참가는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의 승계가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임을 요하는데(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가 2019. 3. 7. 제기된 사실 및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9. 3.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위와 같은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이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케 하고,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를 실효케 하는 사유인바, 이 외에 청구권의 양도와 같이 채권자의 집행적격을 상실시키는 사유도 이의이유로 될 수 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으나, 이와 반대로 채권의 양도 사실을 보증인에게만 통지하고 주채무자에게는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보증인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한다면, 이는 보증채무의 주채무에 대한 부종상 또는 수반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보증인이 양수인에게 변제를 하더라도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없게 되어 민법이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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