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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13847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425,635원 및 그 중 97,706,748원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 합계 187,425,635원 및 그 중 원금 97,706,748원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는 각 근보증 한도액 3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 C는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을 비롯한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며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는바(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하나은행이 2011. 4. 21. 유에이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유에이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6.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사실, 하나은행 및 유에이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그 무렵 주채무자인 피고 유한회사 A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B,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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