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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50965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206,151,469원 및 그중 65,200,412원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B, C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우선 주식회사 제주은행으로부터 양도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민법 제450조),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으며(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등 참조),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제주은행으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4. 6. 23. 주채무자인 B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주채무자인 B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면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별도의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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