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5,626,646원 및 그 중 31,958,19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95,626,646원 및 그 중 31,958,197원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64,480,875원 및 그 중 21,438,722원에 대하여 각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B은, 자신이 2002.년 및 2003.년에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단81189호로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3. 6.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피고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7가소251122호로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4. 23.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2014. 11. 1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나,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