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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4 2014가단22253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4. 1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농업혐동조합중앙회는 2006. 8. 4. 사회복지법인 온누리참전유공자복지회에게 5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9. 8. 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대여금채무를 60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 위 보증을 ‘이 사건 보증’이라고 한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2011. 6. 29. 엔에이치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2011. 7. 4.경 사회복지법인 온누리참전유공자복지회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엔에이치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이를 2014. 4. 30.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5. 7.경 사회복지법인 온누리참전유공자복지회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대여금은 2014. 5. 14. 기준으로 원금 500,000,000원, 이자 295,150,684원, 합계 795,150,684원이 남아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부담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으며(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참조),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10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받고,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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