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10747
아파트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구속되어 있던 중 피고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카드로 합계 2,011,500원을 임의로 인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현금카드로 2013. 10. 17. 1,941,000원, 2013. 11. 20. 70,500원을 각 인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원고와 피고가 2013. 8.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한 사실, 원고가 2013. 8. 29.경 구속된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3. 9. 2. 혼인 신고를 한 사실, 피고가 2013. 10. 1.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의 위임을 받아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임대차보증금 1,939,710원이 원고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