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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4 2018나39240
예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 명의의 피고 은행계좌에 수 차례에 걸쳐 입금을 해 두었고 피고로부터 받은 현금카드가 없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금원을 인출한 적이 전혀 없는데, 피고는 허위로 조작하여 1,309만 원을 불법 인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으로 인출한 1,309만 원과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우선 피고가 허위로 조작하여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1,309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5, 7,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4. 8. 22. 피고와 사이에 보통예금거래계약(은행계좌번호 B)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은행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현금카드(카드번호 C)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계좌별거래명세표 및 금융감독원의 원고에 대한 민원회신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위 은행계좌 개설 이후 예금 입금 및 출금 내역에 관하여 총 누적 입금액이 9,283,450원이고 그 중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한 누적 출금액은 7,317,600원에 불과한 점, ③ 피고가 원고의 위 은행계좌에서 불법 인출행위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데다가, 기록상 피고가 원고의 위 은행계좌에서 금원을 불법 인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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