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93,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신용카드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 12.부터 같은 해
4. 14.까지 원고 명의의 KB(국민은행)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15,893,576원을 결제계좌에 입금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15,893,576원의 신용카드대금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15,893,576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예금 무단인출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2013. 12. 27.부터 2014. 1. 4.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합계 25,515,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금액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위 금액을 무단으로 인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상당액 15,893,5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