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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나4119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4. 6.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99르241(본소) 이혼, 326(반소) 이혼 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0. 2. 10.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에게 8,000, 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0. 3. 4.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06년경 피고를 상대로 혼인생활 도중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 및 폭력과 폭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06가단30302),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나103814)에서 2007. 8. 17.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2007. 8. 31.까지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위 손해배상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C는 위 조정조항에 따라 2007. 8. 30. 원고의 수협은행 계좌에 3,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마. 한편 2007. 8. 30. 원고의 수협은행 계좌에서 7회에 걸쳐 합계 2,980,000원이 인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7. 8. 30.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의 수협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2,880,000원을 인출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7. 8. 30. 원고의 수협은행 계좌에서 7회에 걸쳐 합계 2,980,000원이 인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중 2,880,000원을 피고가 인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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