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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474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주식의 매매대금이 2008. 7. 7. 7,000만 원이어서 원고가 2008. 7. 7. 피고로부터 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도 없이 2008. 7. 24. 위 7,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2008. 7. 24. 5,000만 원이 인출된 사실만 인정될 뿐 더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직원이었다

거나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주식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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