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주시 C아파트의 청년회장이었던 D 등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혐의로 고발당하였는데, 피고는 D 등과 공모하여 원고를 사랑한 것처럼 속이고 원고에게 약물을 투약하여 무능력자로 만들어 원고를 구속시켰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의 무능력상태를 이용하여 사기로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여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11,5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3. 8.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한 사실, 원고가 2013. 8. 2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3. 9. 2. 혼인 신고를 한 사실, 피고가 2013. 10. 1.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의 위임을 받아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임대차보증금 1,939,710원이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된 사실, 피고가 위 계좌에서 현금카드로 2013. 10. 17. 1,941,000원, 2013. 11. 20. 70,500원을 각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명의 농협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