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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8 2019고단141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서 ‘C농장’을 운영하면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26.경 경기 파주시 소재 식당 및 군부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약 2,000kg을 수거하여 위 농장으로 운반하고, 같은 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농장에서 위와 같이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여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미신고 폐기물 재활용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허가를 받고 재활용 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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