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1.05 2019고정56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9. 5. 17.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전선 등 폐기물을 수집하여 이를 파쇄분쇄한 후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을 판매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폐기물관리법위반 행정처분 관련 서류, 현장사진, 매출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