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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7898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폐기물관리법령상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및 별도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정원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6. 10. 선고 2020노539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 제3항 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는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항 제9호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중의 하나로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들고 있다 .

이러한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

2. 원심은, 피고인이 2019. 11. 8.경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인 깻묵을 수집·운반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 제25조 제3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 제25조 제3항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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