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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06 2020고정4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의 사업장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로부터 수거한 폐기물(폐합성수지류) 2,275㎥ 상당을 위 ㈜C의 사업장으로 반입하여 압축하는 방법으로 처리한 후 이를 위 사업장에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였다.

2. 조치명령 불이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경 보령시장으로부터 위 ㈜C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 2,275㎥ 상당에 대하여 2019. 3. 11.까지 폐기물을 처리기준에 맞게 처리하라는 취지의 폐기물 조치(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9.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

1. 폐기물처리명령 공문

1. 현지점검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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