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2019. 4. 22.경까지 경주시 B 외 2필지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철금속이 포함된 폐합성수지, 폐목 혼합물 등 혼합폐기물 약 1,200톤을 적치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 진술서, 확인서, 사진 대지, 관련 법령, 필지정보종합조회
1. 수사보고(관련사건 사경의견서 첨부) - 사경의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재활용업을 운영한 기간(2개월에 못 미침), 적치한 폐기물의 양(약 1,200톤),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취득여부 또는 폐기물 적정처리여부(공소제기 후 적정처리 완료), 범죄전력, 피고인이 방광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