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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6가단50182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내지 4, 갑2 내지 갑8, 갑9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 사이 분양권 매매계약 원고는 2003. 11.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성남시 분당구 C 토지에 갈음하여 받게 될 D 택지지구사업의 생활대책용지분양권 8평(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6,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매매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매매계약 체결 후 법률개정으로 피고가 공급받게 될 이 사건 분양권 전매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07. 12. 31. 원고에게 동일평수를 구입하여 주거나 2008. 1. 25.까지 매매대금 6,000만 원의 배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분양권 이전의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보유할 권원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항변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처 E이 영농조합법인 성남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여 피고가 2008. 8. 14.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조합원 지위에 따른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

(나) 원고의 반론 위 조합원 지위에 따른 권리이전은 변제를 갈음하는 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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