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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240320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5,658,5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D 외 17필지 일원에서 E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한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위 사업으로 신축 예정인 G아파트 102동 2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은 자이고,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한 자이다.

나.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13. 8.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대금 5억 6,680만 원에 매수하되, 피고에게 ① 같은 날 계약금 조로 3,000만 원을, ② 2013. 9. 30. 중도금 조로 1억 7,000만 원을, ③ 2013. 11. 5. 잔금 조로 116,033,900원을 각 지급하며, ④ 잔금 지급일에 위 잔금 중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의 융자금채무 182,177,400원 및 조합원 추가부담금채무 68,588,700원을 원고들이 승계한다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일 이후 조합원 추가부담금이 발생하여 원고들이 이를 납부한 경우 피고는 전액 정산하여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부담금약정’이라 한다). 다.

추가부담금 납입 통지 및 납부 1) 이 사건 조합과 F주택재건축공동시공사업단(이하 ‘이 사건 공동시공사’라고 한다

)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완공되어 조합원 등 입주를 앞둔 시점인 2015. 4.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로의 입주 시 납입할 금액을 안내하면서 시공사 정산금 29,509,630원과 조합 사업비 6,148,927원을 추가 납입하여야 함을 통지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5. 6. 17.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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