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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나593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4동 2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당첨받았는데, D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 E의 중개로 피고에게 위 분양권을 소위 프리미엄 대금 45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1.경 이 사건 분양권을 1,3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원고가 위 분양권을 매수하고 받은 영수증에는 ‘발행인 F’, ‘한국공인중개사협회 G’가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분양권 당첨자가 D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0. 7. 12.부터 2010. 7. 14.까지인데, 원고가 D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자 피고와 소외 H이 계약금 1,500만 원을 각 절반씩 부담하여 D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0. 7. 21. 소외 I에게 수분양자지위를 양도하고, 그 다음날 부산 해운대구청에 최초 분양권 당첨자인 C 명의로 I에게 위 분양권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갑 1, 3호증, 갑 4호증의 1, 갑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임의로 D와 위 분양권에 기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I에게 재차 매도하는 등 위 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1,300만 원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한 후 소외 J에게 위 분양권을 매도하였을 뿐 원고에게 위 분양권을 매도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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