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1.11 2019가단1322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D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서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D 지역주택조합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2016년경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을 매매대금 174,600,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다만 소유권 이전 및 인도일란에 ‘실거래신고일 이후’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5,000,000원 및 프리미엄 10,000,000원, 2017. 10. 25. 중도금 중 일부 37,8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12. 28. 피고의 요청에 따라 22,000,000원을 조합 신탁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18.경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자이거나 이 사건 분양권을 승계받은 사람이 아님에도 자신이 조합원 지위에 있는 것처럼 원고를 속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D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명부에는 C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자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자이거나 이 사건 분양권을 승계받은 사람이 아님에도 자신이 조합원 지위에 있는 것처럼 원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