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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28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이전에 서울시 D건물에 거주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양평에 600평짜리 집을 지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재력을 과시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는데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 투자처는 HSBC은행으로 환율 차익으로 많은 수입을 내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투자사이트 ‘F’에 투자를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6. 3,000만 원, 그 다음날인 2011. 10. 27.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세계백화점에 명품 브랜드 상품을 납품하고, 다른 백화점에도 납품할 수 있다. 아버지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물류회사를 이용하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니 이 사업을 잘만하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장모님에게 십억 정도를 투자받을 수 있고, 또 아는 분이 하얏트 사장님을 소개시켜 준다고 했으니 50억 정도는 투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상품을 백화점에 공급하면 수익을 3배 이상 낼 수 있으니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합하여 1억 원에 대하여 이자로 월 1,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투자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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