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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2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구 땡처리 물건 중개상으로서 2011. 3. 초순경 C를 통하여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은행채무가 약 5억 원 정도 되었고, 개인적 채무가 3,000만 원가량 되었다.

피고인은

1. 2011. 3. 31.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구유통사업을 하고 있고 땡처리 물건을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취급하여 전국에 네트워크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땡처리 물건을 구입하여 이를 팔아 이익금을 남겨 보름에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구 매입대금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가구유통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어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11. 4. 28. 5,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땡처리 가구 구입비용 명목으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후 개인 사업자금,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2. 2011. 5. 17.경 서울 강동구 F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로 낙찰된 1억2,000만 원어치 가구를 5,000만 원에 살 수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포함해서 5,5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낙찰된 가구를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8.경 가구 구입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후 가구점 매장 오픈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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