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6월 중순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에서 특허를 받은 E 판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진행이 잘 되고 있고 F 뉴스에서도 없어서 못 판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었으며 앞으로 E 모델 UCC 공모전, 쇼핑몰 경연대회 등 추가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익산 지역에서만 연 매출 70억 원, 순수익 14억 원을 달성할 수 있다. 지사로 계약하면 본사에서 본인 이름으로 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주고 그 쇼핑몰에 가입한 회원이 구매한 상품의 대금 13%와 관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구매한 상품의 대금 3%를 매달 지급하여 1년에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C는 2014. 8. 1.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관할 세무서에 2014년 789,272원, 2015년 228,636원, 2016년 0원의 매출을 신고하는 등 매출이 거의 없었고, 상품을 대량으로 제조하는 공장도 없이 G 등에서 직접 구입한 원료를 사무실에 있는 혼합기계로 제조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생산하였으며, 재무제표 및 장부 작성 등 정상적인 회계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고, 대표인 피고인은 5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고 고소인과 같은 투자자들로부터 아들인 H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과 사업 용도에 혼합하여 사용하는 등 사실상 사업이 외관만 갖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사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곧바로 1년에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