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3. 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투자처가 있다. 그러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빌려주면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낸 다음 3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들 대학 등록금이 없어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해 수익을 올려 3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F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할인해준 어음 만기가 되어 H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왔다. 그중 2,000만 원만 나에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500만 원은 2016. 7. 31.까지 변제하고, 2,000만 원은 2016. 9. 30.까지 상환하겠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내 소유 재규어 차량을 담보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매월 400만 원 남짓의 월급을 받는 것 이외에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재규어 차량은 다른 사업자가 리스한 차량을 피고인이 운행하고 다닌 것으로 차량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하거나 담보로 위 재규어 차량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