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31]
1. 피고인은 2011. 8. 8.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조현병(정신분열증)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 D을 요양을 목적으로 보호하면서 피해자에게 “솔로몬저축은행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 화물 차량을 구입하여 같이 건어물 장사를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건어물 장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8. 10.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6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 동생 E 명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2.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700만 원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대출기간 만기 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2. 1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0. 12. D의 아버지인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로부터 빌린 임대차 계약금 5,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소유한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을 해지해야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으니 근저당권 해지 비용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0. 1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