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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2015. 2. 경까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식 자재 유통업체의 구매부 농산물팀장으로서 피해자의 농산물 식 자재 구매 및 배송 담당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 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과 250 박스 (1 박스 15kg, 1kg 평균 단가 31,000원 )를 7,750,000원에 구입하겠다는 지출 결의 서를 작성하면서 지불 처에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를 기재한 후 피해자 대표이사 F에게 제출하여 구매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지출 결의서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사과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E은 피해 자로부터 사과 판매대금을 송금 받기 위한 허위 거래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3.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7,750,000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3,6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고소장, 지출 결의 서 및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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