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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9 2015노916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 D이 운영하는 J에 대한 식 자재 주문량을 허위로 부풀려 J에 보조금을 식 자재 대금 명목으로 과다지급한 다음 이를 운영비로 횡령한 행위는 피고인 B, D이 공모하여 벌인 것이고, 피고인 A은 F 관장으로 일하면서 위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감사하고 조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은 J에 대한 식 자재를 허위로 부풀려 주문하지 않았고, 피고인 D 또한 주문 받은 만큼의 식 자재를 F에 전부 공급한 다음 F으로부터 정당한 식 자재 대금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D은 위 식 자재 공급으로 인한 이윤을 전액 F에 기부한 것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금은 그 용도에 맞게 식 자재 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그 후 피고인 D이 자신이 보유한 이윤을 F에 기부한 행위를 두고 보조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C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1. 1. 경부터 2012. 7. 31. 경까지, 피고인 C는 2012. 8. 1. 경부터 2013. 2. 28. 경까지, E은 2013. 3. 1. 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피고인 A은 2013. 7. 1. 경부터 각각 F의 관장으로서 F을 대표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G은 2012. 4. 1. 경부터 2013. 6. 3. 경까지 F의 실장으로서 관장을 보좌하여 F의 실무를 지휘 ㆍ 감독한 사람이고, H는 2010. 1. 1. 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F의 과장으로서 급식지원사업 식 자재 구매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I은 2010. 1. 1. 경부터 2014. 8. 16. 경까지 F의 대리로서 입 ㆍ 출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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