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6.16 2016고정6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중 ㆍ 고등학교 행정실장이다.

피고인은 학교의 행정실장으로서 식 자재 구매 및 관련 지출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다.

B 중고등학교는 자율형 사립 기숙학교로, 2013. 10. 월경 이전 까지는 학교 급식 식 자재를 수의 계약을 통해 구입하였고, 그중 고추, 건고추, 찹쌀 등의 일부 농산물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C 군민들에게 직접 구입하고 간이 영수증을 붙여 지출 결의 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식 자재를 구입하였다.

1. 피고인은 식 자재 급식품 목 중 간이 영수증을 사용하는 물품은 회계처리하기 용이한 점을 이용, 식 자재 구입 명목으로 공금을 빼돌려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월 말경 B 고등학교 행정 실에서, 실제 건고추를 납품하지 않았는데도 모친 D으로부터 건고추를 납품 받는 것처럼 B 고등학교 영양사 E로 하여금 지출 품의서를 작성 하라고 지시한 다음, E가 2011. 10. 1. 자 건고추 50근에 85만원의 지출 품의서를 작성하고 이 내용에 따라 행정과장 F이 2011. 10. 13. 자 허위의 지출 결의 서를 작성하자, 자신이 그 서류에 결재한 다음 최종 결재권 자인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D 명의 농협 금융계좌로 85만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509만원을 입금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B 고등학교에 오랫동안 건고추를 납품해 온 G를 통해 실제 구입한 건고추 보다 더 많은 건고추를 구입하도록 지출 결의 서를 작성하여 그 차액을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월 말경 B 고등학교 행정 실에서, 실제 건고추는 100근을 납품하였음에도 학교 영양사 E로 하여금 200근의 건고추가 필요 하다는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