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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19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경부터 2017. 12. 12. 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에서 자재 구매 담당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는 D에게 “ 거래 처인 E 계좌가 차압되어 있어 E에서 현금으로 자재 구매 대금을 결제 받기를 원하니 E에 지급할 자재 구매 대금을 내 명의의 계좌로 보내주면 E의 사장에게 그 자재 구매 대금을 현금으로 교부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자재 구매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E에 현금으로 교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 지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D로 하여금 2015. 12. 30.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피해자 회사의 자재 구매 대금 명목으로 6,009,3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9. 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962,168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거래업체 대금 횡령 목록, 상품별거래 내역서, 거래 내역 조회 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별거래 명세표, H 은행 거래 내역서, 피고인 거래처대금 횡령 현황, 이체 영수증 및 거래 내역, 송금 확인 증

1. 수사보고( 고소인 피해 내역 제출), 수사보고( 추가피해 사건 자료 제출, 범죄사실 추가 등), 수사보고( 피고인 거래 내역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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