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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177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운영ㆍ관리하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의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EAT) 의 식 자재 공급 전자 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경 대전 서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학교 급식 식 자재 납품 업체를 운영하다가, 대전 지역 각급 학교의 급식 재료에 대한 구매 발주가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운영ㆍ관리하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의 ‘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EAT)’ 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게 되자, 학교 급식 식 자재 공급 입찰에 대한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동일 입찰 건에 가족 명의의 식 자재 납품 업체를 설립하여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경 처 E 명의로 대전 서구 F에서 ‘G’ 라는 상호로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를 설립한 다음, 입찰에 참여할 학교, 투찰금액을 사전에 정하여 피고인은 ‘D’ 명의로, E은 ‘G’ 명의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동일 입찰 건에 중복 투찰한 후 2개 업체 중 어느 업체가 낙찰 받더라도 계약서작성 등 행정 업무, 식 자재 구입, 배송, 자금 관리는 공동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7. 경 위 ‘D’ 사무실 등에서,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발주, 관리하는 ‘2016 학년도 5월 분 H 초등학교 급식용 식재료 냉동 수산물류 구매 소액 수의 견적 제출 공고’ 입찰에 ‘D’ 명의로 참여하는 한편, E에게 투찰금액을 알려주면서 ‘G’ 명의로 참여 하라고 지시하고, E은 그 지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중복 입찰하여 ‘G’ 명의로 낙찰금액 2,641,300원에 위 납품계약을 낙찰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7.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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