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그저당권 설정등기를 정당하다고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아내의 인장을 도용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소송에 의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한 사실이 있는 남편이 다시 아내의 인장을 도용하여 본 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는 그의 단순한 진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경험칙에 위배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5. 30. 선고 72나209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 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는 소외 1이 그의 처인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본 건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후인 1966.4.12에 본건 부동산상에 채권최고액 금 10,000,000원 채무자 합명회사 소외 2공업사로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는 바 본 건 부동산에 대한 위 소외 1의 등기명의가 원고의 전시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동 소외인의 인락에 의하여 말소되게되어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는 한편 위 강은 구가 가져온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본건 추가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고 본 건 추가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제공된 원고의 인장과 임감증명은 원고의 남편인 위 소외 1이 원고의 승낙 없이 지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고 그 증거로 위 소외 1의 증언을 들었다.
그러나 원고의 남편인 소외 1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소송에 의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한 사실까지 있는데 다시 소외 1이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본 건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도록 원고가 그의 인장보관을 소홀하게 한 사정에 대한 수긍할만한 자료 있음을 원 판결이 든 증거로서는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남편 소외 1은 자기가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자기명의로의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원고주장을 소송에서 인락까지 하여 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게 한 자로서 그가 다시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본 건 추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설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게된 무슨 급박한 사정이라도 있었다면 몰라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이 원고의 인장을 다시 도용하여 본 건 추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다는 단순한 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원심조치는 아무리 증거의 취사판단이 사실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라 하여도 경험법칙에 위배된 채증이라는 비난을 피치 못할 것이어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원 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