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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5. 1. 24. 선고 74나17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금청구사건][고집1975민(1),10]
판시사항

타인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거주확인에 필요하다는 구실로 타인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연대보증서에 사용한 경우 타인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48.3.11. 선고 4280민상241 판결 (판례카아드 7379호,판결요지집 민법제126조(1)245면) 1968.11.26. 선고 68다999 판결 (판례카아드 6226호,대법원판결집16③민235,판결요지집 민법 제126조(50)252면)

원고, 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4,951,730원 및 이에 대한 1971.10.1.부터 동년 12.31.까지는 연 9푼의, 1972.1.1.부터 동년 1.16.까지는 연 3할 6푼 5리의, 1972.1.17.부터 동년 8.2.까지는 연 3할 1푼 2리의, 1972.8.3.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소외 고창어업협동조합은 1970.9.11. 피고들 연대보증하에 소외 1에게 돈 4,951,730원을 1971.12.31.까지 거치후 1972.1.1.부터 1974.12.31.까지 매년 2회 균등액을 분할변제받기로 하며, 이자는 거치기간 전후를 통하여 연 9푼으로 하여 매년 4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되 원리금상환을 지체하였을 때는 지체익일부터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은 물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원리금 전액을 일시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대여하였으며, 같은 날 위 소외 조합은 채무자들의 승낙을 얻어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는바 소외 1은 1971.9.30.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리금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으므로 그 연대보증을 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 주장하므로 우선 피고들이 원고주장과 같은 연대보증을 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일부 부합되는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 2호증, 제3호증의 1,2, 제4호증은 원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피고들이 인영을 인정하는 갑 제1호증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에 의하면 소외 1 명의를 빌려 위 고창어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백합양식자금의 융자를 추진중에 있던 소외 6의 부탁을 받은 소외 2가 1970.7. 중순경 피고들에게 소외 1이 백합양식장을 하려고 하는데 동인이 봉암리에 살다가 상암리로 이사를 하였으니 부락민들의 거주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고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부정 사용하여 위조한 문서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 주장사실의 인정자료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들이 원고주장의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그들 주장과 같이 거주확인에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소외 2에게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교부한 것인데 동 소외인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용하였다 가정할지라도 이는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행위이므로 피고들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소외 1의 거주확인에 필요하다는 소외 2의 말을 믿고 그에게 피고들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소외 2에게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교부하였다고 하여 곧 동인에게 어떤 법률행위를 위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설사 대리권수여로 본다 할지라도 원고주장에 의하면 위 고창어업협동조합은 피고들을 대리한 어촌계장 소외 1과 간에 이 사건 이외에도 수차에 걸쳐 각종 영어자금의 융자계약등 법률행위를 한바 있다는 것이지 소외 2가 피고들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한바 있다는 것은 아닌만큼 위 소외인이 피고들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부정사용하여 피고들 이름의 연대보증계약을 한 이 사건에 있어 단순히 위 소외인이 피고들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인에게 피고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피고들이 원고주장의 연대보증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실당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금원 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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