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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3 2016고합6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0세) 와 부부 사이로 약 20년 동안 지 내오던 중 스포츠 토토 도박에 빠져 생활비를 주지 못하게 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돈으로 다시 도박을 하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이혼요구를 받게 되어 2016. 3. 4. 피해자와 협의 이혼하면서 함께 살고 있는 주택과 자녀 2명에 대한 양육권을 모두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4. 18:00 경 피해자와 함께 안산시 상록 구청에서 이혼신고를 마치고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 하여 피해 자로부터 “ 일단 필요한 것만 챙겨서 내일 집을 나가라. 새로 거처가 마련되면 나머지 짐은 택배나 직접 보내주겠다.

” 라는 말을 들은 후 근처 마트에서 소주를 사서 집에 들어와 같은 날 24:00 경부터 다음 날 06:40 경까지 소주 약 3 병을 마셨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처와 이혼하고 가족을 두고 혼자 집을 나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게 느껴져 자살할 마음을 먹고 유서를 작성해서 거실 탁자 위에 놓아 둔 다음 마지막으로 자녀들과 피해자를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3. 5. 06:40 경 먼저 자녀들의 방에 들어가 자 녀들의 얼굴을 보고 나온 후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한번 껴안아 보고 싶다는 생각에 양팔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감 싸 안았으나, 피해자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깨 어 양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심하게 반항하자 순간적으로 그동안 피해자에게 서 운했던 감정이 터져 나오며 피해자가 괘씸하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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