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멧돼지 사냥용 칼(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76] 피고인은 피해자 D(58 세) 과 초등학교 동창이고, 배우자 E 와 2007년 경부터 동거를 하다가 2012. 6. 26.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며, F은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E가 2017. 8. 1. 갑자기 집을 나가자 E의 행방을 찾던 중 같은 달 14.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G의 사진을 보여주자 그 사진 속 G의 주변에 E가 평소 사용하던 그릇, 양산, 베개, 이불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 과의 관계를 물었고 피해 자로부터 “ 이 사람은 G 이라는 친구이고, 필로폰을 하는 사람인데, G이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해서 구해 준 적이 있다.
”, “2017. 7. 7. 경 G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F과 E가 있어서 그날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나와 F은 안방에서 잠을 자고 E와 G은 거실에서 잠을 잤는지 모르겠지만 다음날 G과 E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G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제공하였고, 2017. 7. 7. 이후 E와 G이 따로 만 나 G이 필로폰을 섞은 술을 E에게 마시게 한 후 강간을 해서 E가 어쩔 수 없이 G을 따라 집을 나가 동거를 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E에게 G을 소개시켜 주어 E가 집을 나가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원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14. 23:59 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 15. 18:24 경 E를 찾기 위해 G과 피해자의 필로폰 수수 사건에 관하여 112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