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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0 2013고합59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C과 동거를 하는 과정에서 C의 언니인 D과 그 남편인 피해자 E(55세)과 알게 되었는데, C과 동거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대를 하였고,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5. 03: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F아파트 105동 6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밖에서 술 한 잔 하자고 하면서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기다리라고 말한 후 현관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자,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를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시흥시 G아파트 에이동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 그곳에 있던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0cm, 증 제1호)를 꺼내어 바지 주머니에 넣은 후, 잠을 자고 있던 C을 깨워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C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현관문 벨을 누르게 하여 D이 현관문을 열어 주자, 위 과도를 꺼내어 들고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위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너 하나 죽어야 모든게 해결된다”고 말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과도를 든 손목을 붙잡고 왼손으로 위 과도의 칼날을 부러뜨리며 반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D이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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