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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7 2018고합1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 여, E 생) 의 친오빠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성적인 호기심이 생기자,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려 친오빠인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년 여름 오후 경 안산시 상록 구 F,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남동생이 집을 비워 피해자( 당시 만 9세) 와 단둘이 집에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 컴퓨터에 있는 게임을 따라해 보자” 고 하면서, 이에 피해자가 “ 이상한 게 아니냐,

엄마가 알면 혼나는 게 아니냐

”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 이러면 됐지 ”라고 하며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음부가 좁아 삽입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1) 피고인은 2014년 여름 02:00 ~03 :00 경 안산시 상록 구 F,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고 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일자 불상 02:00 ~03 :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 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년 여름 03: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 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위에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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