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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고합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8세) 의 조카로서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D에 거주하고 피해자의 집은 피고인의 집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은 2003년 경 태풍 피해를 입어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친척이라는 이유로 열쇠 수리공이 동일한 현관문 열쇠를 만들어 주었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집 현관문 열쇠를 직장이나 다른 곳에 두고 오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종종 현관문 열쇠를 빌리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1. 22:30 경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 모집 열쇠 좀 주소, 진해에 열쇠를 두고 안 가져 왔습니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관문 열쇠를 받아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 같은 날 23:30 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았고, 피고인의 인기척에 놀란 피해자가 “ 니 안 자고 뭐하러 와서 옆에 앉아 있노. ”라고 말하면서 일어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안방을 나와 현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잡아 현관 문 오른쪽 작은방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자 신의 얼굴을 피해 자의 오른쪽 어깨 쪽으로 누르면서 “ 할라고

안 그런다.

”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집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열쇠도 반납하고 피해자에 대해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말할 것도 있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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