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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1212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311;공1990.8.15.(878),1600]
판시사항

자신의 매출액 중 일부를 타인의 매출액인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타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에 대한 갱정처분의 적부 (적극)

판결요지

사업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매출액 중 일부를 소외인들이 매출한 양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그들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객관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소외인들 명의로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것인 만큼 실제로 세금을 원고들이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소외인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이행은 될지언정 원고들의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고들은 자신들의 매출세액을 그만큼 누락시킨 결과가 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 정한 갱정사유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박근태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들이 자신들의 매출액 중 일부를 소외인들이 매출한 양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그들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원고들이 위 소외인들의 세금계산서를 빌렸기 때문에 이 건 거래의 매출세금계산서 작성명의가 위 소외인들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실제의 매출에 따른 매출세액은 실매출인인 원고들이 모두 납부한 것이라면 이 건 거래에 대해 다시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하나의 매출에 대해 2중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매출에 대하여 소외인들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객관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되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위 신고납부는 소외인들 명의로 이루어진 것인만큼 실제로 세금을 원고들이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소외인들의 부가가치세납세의무의 이행은 될지언정 원고들의 부가가치납세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원고들은 자신들의 매출세액을 그 만큼 누락시킨 결과가 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 정한 갱정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위 부과처분이 2중 과세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부가가치세법상 갱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자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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