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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고합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8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서 귀금속 도매업체인 E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08. 7. 10.경부터 E을 운영하면서 귀금속 판매사업을 하는 거래처에 귀금속을 판매하고 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인 F으로부터 받아 둔 F 명의의 예금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은닉하는 한편 거래처에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08. 7. 10.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에서, 공급가액 1,048,097,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거래처에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귀금속 판매대금을 지인 F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은닉한 후, 2009. 1. 12.경 종로세무서에 E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거래처에 대한 귀금속 매출액 1,048,097,000원을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인 2009. 1. 25.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104,809,7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래처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3, 4, 6 각 기재와 같이 2009. 1. 25.(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부터 2010. 7. 25.(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까지 4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각 포탈하였다.

나.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09. 5. 22.경 동대문 세무서에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은닉한 귀금속 매출 소득금액 1,048,097,000원을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고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2009. 5. 31.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40,040,75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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