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관계 회사로부터 부산 기장군 G 소재 H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관계 회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관계 회사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바, 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허위거래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가산세를 공제하여 환급해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관계 회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2014년 제2기분 66,396,000원, 2015년 제1기분 97,836,363원) 만큼 실제로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식자재를 공급하고도 그 공급가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으나 원고는 실제로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식자재를 공급하고 그 공급가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15째줄의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