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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30 2014고단17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군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0. 1. 1.경부터 2013. 6. 31.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거래처인 D시장 등과 거래하면서 주방용품을 판매하고도, 2010. 2기 기간(2010. 7. ~ 2010. 12.) 동안 84,382,000원 상당의 매출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2011. 1기 기간(2011. 1. ~ 2011. 6.) 동안 283,193,000원 상당의 매출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2011. 2기 기간(2011. 7. ~ 2011. 12.) 동안 382,704,000원 상당의 매출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2012. 1기 기간(2012. 1. ~ 2012. 6.) 동안 445,999,000원 상당의 매출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2012. 2기 기간(2012. 7. ~ 2012. 12.) 동안 196,366,000원 상당의 매출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 1기 기간(2013. 1. ~ 2013. 6.) 동안 55,860,000원 상당의 매출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1,448,504,000원 매출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0. 1. 1.경부터 2013. 6. 31.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거래처인 E 등과 거래하면서 주방용품을 매입하고도, 2010. 1기 기간(2010. 1. ~ 2010. 6.) 동안 319,458,000원 상당의 매입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10.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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