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21 2012고정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로, 2011. 8. 18.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만취한 상태로 충남 당진군 당진읍 원당리소재 상호미상의 원룸앞 도로상에서부터 단속장소인 같은군 송산면 금암리소재 가나카마트앞 도로상까지 약 2키로미터 거리구간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