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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21 2012고정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로, 2011. 8. 18.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만취한 상태로 충남 당진군 당진읍 원당리소재 상호미상의 원룸앞 도로상에서부터 단속장소인 같은군 송산면 금암리소재 가나카마트앞 도로상까지 약 2키로미터 거리구간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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