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8 2020고정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 2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측정기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군 C 앞 도로상까지 약 50m 가량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가족 및 부양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