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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18 2012고정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8. 05:22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소재 가인호프 앞 도로상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같은 시 송산면 금암리 소재 대상아파트앞 도로상까지 약 8키로미터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범죄 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이를 집행하고 있는바, 위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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