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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구합65266
사업정지 6개월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10. 21. C 외 3명으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건물과 주유소 시설들을 임차하였고(갑 제7호증). 2016. 10. 26.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원고를 대표자로 하는 석유판매업 등록을 마친 후, 2016. 11. 1.부터 위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갑 제1, 2호증).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이하 ‘수도권남부본부’라 한다) 직원 F와 G은 2017. 1. 19. 휘발유 시료 1건, 자동차용 경유 시료 3건(이하 ‘이 사건 시료’라 한다), 등유 시료 1건을 각각 채취하였다

(을 제2호증 2면). 다.

수도권남부본부장은 2017.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서 채취한 자동차용 경유 시료(2 내지 4번 시료)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0% 혼합된 제품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의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을 제2호증). 라.

피고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 등을 거쳐 2017. 3. 20. 원고에게, ‘원고가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사업정지 6개월(2회 위반)을 명하는 처분(을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4. 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5.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을 제9호증). 바. 원고는 2017. 6.경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주유소 영업을 양도하였고, 참가인은 2017. 6. 20. 이 사건 주유소의 대표자를 원고에서 참가인으로 변경하는 석유판매업(주유소) 변경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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