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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6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5. 20.경 대구 달서구 C 피해자 D(66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의성군 E 외 1필지 임야에 대하여 의성군 산림과로부터 소나무 굴취허가를 받았다. 소나무를 뿌리째 파내어 정원수로 팔 수 있는데, 소나무 수종이 뛰어나고 인기가 좋아 앞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임도개발비, 굴삭기 대여비, 나무운반비용으로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소나무를 팔아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와 관련하여 F이 2007. 3. 7.경 산림경영계획 인가만 받은 상태였을 뿐 굴취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위 F이 향후 굴취허가를 받은 후 소나무를 굴취하게 되면 그 소나무를 매수하기로 하되 F에게 지불할 선불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2~3개월 내에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7. 11.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화성연합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 생신인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앞서 받은 1,000만 원과 같이 2008. 8. 2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나무를 굴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08. 8. 20.까지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나무매매계약서, 차용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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