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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7.22 2015고단1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7.경 속초시 B에 있는 C은행 부근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동성건설(주)로부터 강원 고성군 F 토지에 있는 소나무 굴취권 처분을 위임받았다, 당신에게 위 토지에 있는 소나무를 판매하여 2014. 3. 말경까지는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그 매수대금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위 토지에 있는 소나무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동성건설(주)는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이나 위 동성건설(주)의 자금 조달 능력 등에 비추어 추후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위 토지 위에 있는 소나무를 피해자에게 굴취하게 해 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계약사항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수대금 명목으로 4,0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11.경 속초시 G에 있는 H여고 부근 I 커피숍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 E에게 “위 강원 고성군 F 토지를 J(주)가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내가 J(주)로부터 굴취권 처분을 다시 위임받았다, 당신에게 2014. 8. 20.경까지는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매수대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주)는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이나 위 J(주)의 자금 조달 능력 등에 비추어 추후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위 토지 위에 있는 소나무를 피해자에게 굴취하게 해 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였고, 게다가 피고인은 위 J(주)로부터 소나무 굴취를 위한 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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